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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확인방법 간단한 조회를 통해 알아보자

by Post_it 2024. 7. 26.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운행중이기에 저공해차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는 저공해차량인지 간단한 조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먼저, 여러분의 차량이 저공해차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차 무공해 확인'을 선택한 후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차라서 등록번호가 없다면 차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하신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내차 무공해 확인' 선택.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간단하게 조회를 통해 확인하자 | 좋은생각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겠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놓치지말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kinggod.co.kr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스티커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차량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자동차 제조사에서 발급).
  2. 발급 절차:
    •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차량 확인
    • 스티커 발급

발급받은 스티커는 앞유리 안쪽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저공해차량 종류와 기준

저공해차량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음은 그 기준입니다:

  1. 저공해차량 1종:
    • 대상 차량: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2. 저공해차량 2종:
    • 대상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HV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3. 저공해차량 3종:
    • 대상 차량: LPG, CNG 차량 중 일정 배기량이 넘지 않은 차량

2024년부터는 저공해차량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3종에 해당하는 LPG 차량이 제외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2025년과 2026년에 거쳐 제외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된 LPG 차량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 원,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 감면)와 취득세, 교육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 듯 공공주차장 및 통행료 할인, 공항 주차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이 많아 지는만큼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친환경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혜택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빠짐없이 받아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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